요실금 수술과 배뇨장애

요실금 수술 후 배뇨장애로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요실금 수술 후 배뇨장애로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10여 년 전 신청외 ○○연합의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은 기왕병력이 있는 자로, 요실금이 재발되어 2010. 6. 29. 피신청인 의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았으나 배뇨장애 및 통증성 배뇨증상이 나타나 같은 해 8. 30.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요도 내 요실금 테이프 및 질 내 테이프 미란이 있다는 진단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