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2024.1.1.부터 적용)

2024년부터 산재보험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관련 ○ 2024.1.1.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안내(첨부파일 참고) ※ ’24년 이전?이후 진료분은 반드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재활계획부 052-704-7566 관련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