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암 진단지연

맹장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맹장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2. 9. 12.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11. 26. 복부 CT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과민성대장증후군 소견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2013. 1. 24. 우측 하복부에 멍울이 만져져 신청외 병원에서 복부 CT 및 대장내시경을 받은 결과 맹장암 4기(점액성암)및 복막파종 전이 상태라는 진단을 … 더 읽기

유방암 재발 진단지연

유방암 재발 진단지연으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유방암 재발 진단지연으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정○○, 여, 1946년생)은 2011. 2. 17.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 하에 유방보존 부분절제술 및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 후 항암치료를 받고 추적관찰을 받던 중, 같은 해 12.경 좌측 유방의 통증과 열감이 나타나 유선염 진단에 따라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2. 2. 절개생검술과 … 더 읽기

안내염 진단지연(실명)

안내염 진단지연으로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안내염 진단지연으로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9일 동안 계속되는 고열, 우상복부 통증, 황달 증상으로 2013. 1. 2.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간농양으로 확인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 7. 시력저하 증상으로 안과 협진을 받은 결과, 안내염으로 진단받고 유리체 절제술, 전방 세척술 등을 받았으나, 2013. 6. 11. 양안 … 더 읽기

충수염 진단지연(개복수술)

충수염 진단지연으로 개복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충수염 진단지연으로 개복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53세)은 우측 아랫배 통증으로 2014. 1. 8.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위염 소견으로 증상 조절 후 퇴원하였는데, 같은 해 1. 10. 혈뇨 증상으로 비뇨기과 외래에서 복부 CT 촬영을 했으며,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1. 13. 이전에 촬영한 복부 CT 소견 상 급성 충수염이 확인되어 충수주위 … 더 읽기

건강검진 미통보(암 진단 지연)

채용건강검진 결과 미통보로 간암 진단이 지연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채용건강검진 결과 미통보로 간암 진단이 지연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남, 58세)은 2012. 8. 21. 피신청인 병원에서 채용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던 중, 황달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 8. 신청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간암 말기로 확인되어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2013. 1. 10 사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 더 읽기

뇌경색 진단지연(노동력 상실)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68세)은 우측 후두엽부위 뇌경색으로 2012. 11. 12. 재활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 2013. 5. 12. 의식상태가 악화되어 신청외 1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좌측 기저핵에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보존적인 치료에도 현재 노동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상태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뇌경색이 재발했고, 뇌경색이 … 더 읽기

폐암 진단 지연(손해배상)

폐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환자는 한 의원에서 2년 주기로 검강검진을 받았는데, 다른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8.경부터 2016.경까지 2년 주기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오던 중 기침 등 증상으로 2017. 6. 15. 조정 외 △△△△의원에 내원하여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고, 2017. 7. 11. 조정 외 □□□□병원에서 폐암 진단 하에 2017. 7. … 더 읽기

낙상사고와 골절 진단지연

낙상 후 골절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병원 화장실에서 다녀오다 넘어져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서는 골절 진단지연이 늦어졌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7. 8.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에 대한 제거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 중이던 8. 20. 보호자 동반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다음 날 조정 외 ○○○ 요양원으로 전원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 더 읽기

복통과 위염 진단, 충수돌기염 지연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 이OO(여, 당시 50대, 이하 ‘망인’이라 함)은 내원 7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으로 2018. 11.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A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염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악화되어 2018. 11. 29. 조정 외 B병원으로 전원 후 천공성 충수돌기염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진단 하에 응급 개복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에 … 더 읽기

건강검진 폐암 진단지연

폐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폐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 김OO(남, 60대, 이하 ‘망인’)은 2010.부터 2017. 5. 8.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매년 총 9회에 걸쳐 흉부 방사선 검사 후 ‘정상’ 소견을 받았으나, 2017. 7. 좌측 다리 통증으로 조정 외 A병원 등에서 제반 검사를 받고 폐암 4기 골 전이 상태로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 등을 받던 중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