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성 흉막염 오진

결핵성 흉막염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기침가래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결핵 소견을 보였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남, 20대)은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2011. 12. 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A내과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기관지염 등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2. 5. 7. 병무청 신체검사상 흉수 또는 결핵 소견이 확인되어 2012. 5. 8. 조정 외 B병원으로 전원하여 폐결핵성 늑막염 진단 하에 치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