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가슴성형(일반 한컵 반 확대 프로그램)
한방 가슴성형 시술 후 효과미흡에 따른 진료비 환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30세)은 2013. 6. 29. 가슴을 확대할 목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2,800,000원을 지불하고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 시술(일반 한 컵 반 확대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 21.까지 16회의 시술을 모두 받았으나 가슴 확대 효과가 없으므로 기 지급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