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습시간 인정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 시 실습기관에 근로자로서 고용된 경우 근무한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질문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 시 실습기관에 근로자로서 고용된 경우 근무한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실습기관에 근로자로서 고용된 경우, 근무한 시간은 실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일선 보건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은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의 목적이므로 … Read more

보건의료인력 13편 간호조무사 알아보기

보건의료인력 13편 간호조무사 알아보기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간호조무사 하는 일과 자격 ○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거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 – 의원급 요양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 •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