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거짓광고 기준

의료법상 금지되는 거짓광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의료법상 금지되는 거짓광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거짓(허위)광고”란 광고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5.12.23. 자 2012헌마6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