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바우처
질문 임신중절수술 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신중절수술 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신청 후 다태에서 일태아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다태아로 신청하였으나, 임신기간 중 한 태아가 유산(사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받은 지급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질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건강기능식품 구입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금은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나,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질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방문진료료의 3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와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은 방문진료료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하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은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하나, 6세 미만 또는 산정특례 등으로 본인부담경감을 받는 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30%를 … 더 읽기
질문 일차의료 방문진료는 거동불편 대상자 유형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지침에 명시된 거동불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방문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방문진료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질문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질환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세불명 희귀질환(Unspecified rare disease) : 일정기간 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하였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발견된, 질환명이 없는 새로운 염색체 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질환으로 별도의 … 더 읽기
질문 영·유아의 예방접종 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등의 비용(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예방접종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이후 분만취약지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추가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분만취약지 추가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서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해서 30일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신청 이후 분만취약지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추가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임신부가 기존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유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기존 바우처를 해지한 후 재임신(유산)으로 신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 전까지 기존 바우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 바우처로 신청 이후에는 기존 바우처 잔액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질문 진단서 등 서류 발급 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금은 진단서 등 서류 발급 시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