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시 65세 기준은?

질문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시 65세 기준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65세 기준은 주민등록 생년월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 생년월일 당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