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테이블 금연구역
질문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편의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 밖 통행로의 테이블 등이 실질적으로 영업공간으로 활용되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편의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 밖 통행로의 테이블 등이 실질적으로 영업공간으로 활용되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 대규모점포 사이의 연결지상 통로도 금연구역에 포함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대규모점포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지상통로는 대규모점포의 일부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8호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