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로 뇌사나 기증
질문 본인이 기증희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뇌사나 사후기증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그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본인이 기증희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뇌사나 사후기증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그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조직기증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관련된 궁금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뇌사와 뇌사기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뇌사란, 각종 뇌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전체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기능까지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입니다.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장기기증이라고 합니다. 식물인간상태와 뇌사상태와의 차이가 있나요? 식물인간상태에도 기증이 가능한가요?뇌사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