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우안 실명)

레이저 시술 후 우안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레이저 시술 후 우안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2. 3. 30. 우안의 비문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망막열공 진단에 따라 당일 방책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는데, 시술 직후 시력저하가 발생하고 망막박리로 진행되어 같은 해 4. 26. 공막돌융술, 유리체절제술을 받았으나 시력이 호전되지 않아 2012. 10. 2.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우안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