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신고 여부

의료기사 면허신고가 무엇인가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의료기사 면허신고가 무엇인가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약사 면허 미신고

약사 면허 미신고

질문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약사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완료 후 7일이내 면허효력이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약사 면허신고 의무사항

약사 면허신고 의무사항

질문 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종사할 계획도 없는데 약사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면허신고의 대상은 모든 약사이며, 면허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3년에 한번씩 면허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서, 면허 활용 의사가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사 연수교육 관련 면제신청

약사 연수교육 면제신청과 면허신고가 다른 건가요?

질문 약사 연수교육 면제신청과 면허신고가 다른 건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다른 것입니다. 연수교육 면제신청은 해당년도 연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여 각 협회에 연수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최근 3년간 연수교육 이수현황(연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면제승인현황) 등을 매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