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진료기록 서류
질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요청할 때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미성년(19세 미만)인 환자 친권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료기관이 이미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부모)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등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