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간병(가족)

호스피스 간병(가족)

질문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으며, 또한 환자 가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환자와 가족의 삶의 의미,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상, 앞으로 하고 싶은 것 등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환자가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힘들어 할 가족을 상담하며, … 더 읽기

장기기증 가족 동의

장기기증 가족 동의

질문 장기 등 기증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했어도 선순위 유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자는 사후 장기기증을 위해 평소 본인의 기증 의사를 사전에 가족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혈증서 재발급 받는 방법

현혈증서 재발급 받는 방법

질문 헌혈증서 재발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헌혈증서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치료 서비스 종류

호스피스 치료 서비스 종류

질문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아닙니다. 환자를 힘들게 하는 통증, 구토, 호흡곤란, 복수 등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심리사회적 지지등 돌봄과 음악,미술요법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질문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전문기관의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및 전문완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 및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더 읽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알고 싶어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알고 싶어요

질문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기관별 평가결과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와 헌혈

인플루엔자와 헌혈

질문 인플루엔자 접종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 헌혈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백신 접종일로부터 1일 경과 시, 인플루엔자 치료 종료(완치)후 1개월 경과 시 헌혈참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장업이라고 아시나요?

목욕장업이라고 아시나요?

질문 목욕장업이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목욕장업”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목욕탕)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 더 읽기

자동심장충격기 장소 변경

자동심장충격기 장소 변경

질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설치기관 이전 등으로 설치장소 주소가 변경되고 설치위치가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의무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의무

질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