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보건소

비대면진료 대상기관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포함되나요?

질문 비대면진료 대상기관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포함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지역보건법」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 기간에 한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