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제작(고막천공)

보청기 제작과정 중 고막천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보청기 제작과정 중 고막천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74세)은 2011. 9. 19.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귀의 위축성 고막 진단에 따라 고막형 보청기를 제작받고 같은 해 10. 17. 보청기의 되울림 현상이 나타나 보청기를 재제작 받았는데, 같은 해 10. 19. 고막천공이 확인되어 고막패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2012. 9. 5. 고막성형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