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설명서-경증질환 약제 본인부담 차등제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 본인부담 차등제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는 건강보험과 동일한가요? 제도의 기본원칙, 적용대상 질환은 동일하나, 본인부담률, 적용제외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에 따른 질환 좌동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종합병원: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약국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 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일 경우 500원**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 적용제외 대상 … Read more

의료급여 설명서-본인일부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산정특례 대상의 경우, 정신질환과 치매질환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2] 의료급여 등록 희귀질환자인 경우, 등록된 희귀질환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 Read more

의료급여 설명서-수가기준 및 청구방법

의료급여 수가기준 및 청구방법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산정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수가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3조제2항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원 식대 수가는 건강보험 식대 수가와 동일한가요?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종별 구분 없이 항목별 단일 수가로, 일반식 가산 및 영양관리료 등의 … Read more

의료급여 설명서-정신질환(정신과) 진료 받기

의료급여 정신질환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 수가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관의 인력확보 수준(G1~G5)에 따른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하며, 외래 진료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9~11조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 진료(내과 등)를 의뢰한 경우, 내과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 Read more

의료급여 설명서-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방법 알려드립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제1차의료급여기관이 선택기관으로 등록 되어있는 환자가 선택기관을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를 받아서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내원한 경우,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만 있으면 의료급여가 적용되나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되는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으면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 Read more

의료급여 설명서-병원 이용방법 알려드립니다.

의료급여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퇴원 후 예약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동일한 상병의 입원진료 종료 후 해당 상병의 치료와 관련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기관에 재 내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근거 : 행정해석(보관 65730-368호, ’01.04.02.) 의료급여 절차에 따른 의뢰 시, 의료급여의뢰서는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의뢰서는 … Read more

의료급여 설명서-어떤 방법으로 진료받나요?

의료급여 수가기준 및 청구방법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입원할 수 있나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입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5조(입원진료 범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인데,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지요? 상병명(상병코드)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적용기간은 건강보험 … Read more

조산아 본인부담금 할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질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대상입니다.

[의료사고] 처방오류로 추가비용

의료사고, 의료분쟁 상담 사례

건강보험 의사의 잘못으로 비보험 약제가 처방되었는데, 심평원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환자가 전부 부담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C형간염 1b형 진단을 받고 A의료원 교수에게 소발디정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소견서로 집근처 내과에서 계속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 심평원에서 요양급여처리가 불가하며 약제비 전액은 환자 부담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C형간염 1b형은 레디파스비르와 하보니정을 처방해야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비보험 약제로 처방한 의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