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 보상 알아보기 2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을 받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건가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조정 절차는 잠시 중단됩니다. 이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보상심의위원장은 조정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조정 절차가 재개되어 심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