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비급여 설명
설명의무 환자 보호자 동의도 없이 비급여 항목의 수술로 변경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자궁암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로봇수술로 진행된 사실을 수술 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불가피하게 수술이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진료비가 많다면 사전에 환자보호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의료 행위 과정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책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사는 의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