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설명서-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방법 알려드립니다.
제1차의료급여기관이 선택기관으로 등록 되어있는 환자가 선택기관을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를 받아서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내원한 경우,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만 있으면 의료급여가 적용되나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되는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으면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