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제왕절개술 후 혈종 발생
제왕절개술 후 혈종 발생 등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5. 10. 13. 피청구인 의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5. 혈종제거술 등을 추가로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수술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5. 10. 13. 제왕절개술을 통해 여아 분만 후 혈종이 관찰되었으나 자연 배출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설명에 따라 같은 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