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 결과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가감지급 결과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답변 「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 → 평가활용 →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내역(공인인증서 필요) → 가감결과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관련근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가감지급 결과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답변 「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 → 평가활용 →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내역(공인인증서 필요) → 가감결과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관련근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접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 ◎ 서면청구 위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와 증빙서류 등 각 2부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라 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이하 “심사평가원”이라 … 더 읽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진료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동일상병에 대하여 다시 진료를 받을 경우, 처음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로 언제까지 진료를 볼 수 있나요? 답변 관련근거 -「의료급여사업안내」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임신 28주 임산부입니다. 임신 14주 이후에 일반 초음파 2회, 정밀 초음파 2회를 했는데 정밀 초음파 1회를 비급여로 납부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 보건복지부고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제2023-105호, 2023.7.1. 시행)에 의거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일반 초음파와 정밀 초음파 각각 주수별 인정 횟수에 한하여 급여로 … 더 읽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의료급여의뢰서는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제1차의료급여기관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의료급여의뢰서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의료급여사업안내」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진정내시경 검사 시 Propofol을 사용하는데 정확한 급여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2018.11.1.시행)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사 등)”에 의하면, Propofol은 내시경검사 및 시술시 진정목적으로 1% Propofol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대상이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해 투여 시 급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행위)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 더 읽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방사선 영상촬영이 매우 많은데, 영상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만 판독소견을 작성·비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산정지침,(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및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에 분류된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인정함. … 더 읽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PCA 급여에 따른 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 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 더 읽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당화알부민검사는 1년에 몇 회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화알부민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며, 1년에 2회로 인정합니다.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합니다. 관련근거
의료급여제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혹은 행려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적용 받는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종사하시면 의료급여제도를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부서의 원무팀(원무과), 보험심사팀, 간호사, 의사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나 관련 공무원에게도 필독입니다. 목차 의료급여제도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