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과 안마 차이
질문 피부미용업과 마사지숍(안마)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을 말하며,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의 피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