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재등록(암 추적)
질문 암환자로 정기적으로 추적검사 중인 경우에도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암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암조직이 있거나(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원발성 암이 발생된 경우),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방사선·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재발·전이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추적검사만 실시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