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설명서-경증질환 약제 본인부담 차등제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 본인부담 차등제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는 건강보험과 동일한가요? 제도의 기본원칙, 적용대상 질환은 동일하나, 본인부담률, 적용제외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에 따른 질환 좌동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종합병원: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약국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 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일 경우 500원**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 적용제외 대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