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설명서-경증질환 약제 본인부담 차등제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는 건강보험과 동일한가요? 제도의 기본원칙, 적용대상 질환은 동일하나, 본인부담률, 적용제외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에 따른 질환 좌동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종합병원: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약국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 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일 경우 500원**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 적용제외 대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