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1편 위생사 알아보기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위생사의 자격과 하는일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에 따라 위생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위생사 현황 ○ (양성기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