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설명서-경증질환 약제 본인부담 차등제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 본인부담 차등제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는 건강보험과 동일한가요? 제도의 기본원칙, 적용대상 질환은 동일하나, 본인부담률, 적용제외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에 따른 질환 좌동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종합병원: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약국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 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일 경우 500원**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 적용제외 대상 … Read more

의료급여 설명서-본인일부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산정특례 대상의 경우, 정신질환과 치매질환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2] 의료급여 등록 희귀질환자인 경우, 등록된 희귀질환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 Read more

의료급여 설명서-정신질환(정신과) 진료 받기

의료급여 정신질환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 수가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관의 인력확보 수준(G1~G5)에 따른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하며, 외래 진료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9~11조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 진료(내과 등)를 의뢰한 경우, 내과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 Read more

의료급여 설명서-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방법 알려드립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제1차의료급여기관이 선택기관으로 등록 되어있는 환자가 선택기관을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를 받아서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내원한 경우,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만 있으면 의료급여가 적용되나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되는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으면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 Read more

의료급여 설명서-병원 이용방법 알려드립니다.

의료급여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퇴원 후 예약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동일한 상병의 입원진료 종료 후 해당 상병의 치료와 관련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기관에 재 내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근거 : 행정해석(보관 65730-368호, ’01.04.02.) 의료급여 절차에 따른 의뢰 시, 의료급여의뢰서는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의뢰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