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질의사항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환자안전사고 정의 및 보고 체계는?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제2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 보건의료인 등은 환자 안전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을 통해 자율보고를 하거나, 의무보고* 대상의 경우 의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2021년1월30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