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의료분쟁]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례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2015년 5월 회사에서 근무 중 구토 및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대를 호출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진료 결과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BPPV,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이하 ‘이석증’이라고 함) 의증진단 하 입원치료 중, 3일 뒤 횡성수설하며 병원 입원 경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