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설명서-어떤 방법으로 진료받나요?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입원할 수 있나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입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5조(입원진료 범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인데,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지요? 상병명(상병코드)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적용기간은 건강보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