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식불명 기준
중재원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에 대한 의학적 범위와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심한장애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는 내용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의 의학적 범위와 “1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에 대한 의식수준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경학적 의식 수준 5단계 중 혼수, 반혼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제1호에 의거 ‘의식불명’은 혼수(coma) 또는 반혼수(semi-coma)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