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비의무설치기관
질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도 설치 시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장비를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질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도 설치 시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장비를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질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에 해당됩니다. 구비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소 1대를 설치하시되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동일 … Read more
질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이 설치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설치기관 이전 등으로 설치장소 주소가 변경되고 설치위치가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으로 본사(200명) 및 지사(150명)으로 분산된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업장별로 설치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설치 대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수 및 구체적인 설치위치(본사, 지사 등), 각 사업장별로 설치할지 여부는 … Read more
질문 모든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 6의2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