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요양병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지원이 되나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지원이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 의료최고도* 환자로서 증빙서류(세부내역서 등)를 통해 소명된 경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에 의료최고도가 표기된 경우)

재난적의료비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정신병원, 한방병원

정신·한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되나요?

질문 정신·한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한방병원(한방과 포함) 정신병원(정신건강의학과 포함)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실손보험과 재난적의료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민간보험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한가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민간보험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만 해당)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선정 기간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후 지급결정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후 지급결정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별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또는 제출된 구비서류 미비 등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지급여부를 통보합니다.

재난적의료비 방문 신청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ㅍ

재난적의료비 재산 기준

재난적의료비 재산 기준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재산 기준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질환과 소득, 재산)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질환과 소득, 재산)

관련근거 : 법 제2조(정의), 제8조(지원기준), 제9조(지원대상), 제10조(지급신청 등), 시행령 제2조(의료비), 제3조(재난적의료비), 제7조(지원대상자), 제11조(지원기준), 시행규칙 제2조(지급신청), 고시 제3조(재난적의료비), 제4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기준) 질환기준 1) (입원)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1회의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료과정에서 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 2) … 더 읽기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본인부담의 50%~80%)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본인부담의 50%~80%)

근거 : 법 제2조(정의), 제8조(지원원칙), 제13조(지급범위), 시행령 제2조(의료비), 제3조(재난적의료비), 제11조(지원기준),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고시 제6조(지원기준) 주요 설명 1)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 2) 지원범위: 동일 질환별 합산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3) … 더 읽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한 사유 정리

재난적의료비 지원제한 사유 정리

재난적의료비를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제한 등(건강보험 급여제한 지침 참고)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나)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 구상권 가) 제3자의 행위로 지원사유가 발생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원 금액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