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재발 진단지연

유방암 재발 진단지연으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유방암 재발 진단지연으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정○○, 여, 1946년생)은 2011. 2. 17.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 하에 유방보존 부분절제술 및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 후 항암치료를 받고 추적관찰을 받던 중, 같은 해 12.경 좌측 유방의 통증과 열감이 나타나 유선염 진단에 따라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2. 2. 절개생검술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