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궁 재탈출으로 재수술

[의료분쟁] 자궁 재탈출으로 재수술

자궁탈출증 진단 하 수술하였으나 재탈출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은 사례 / 산부인과 /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2018년 11월 자궁탈출 및 중등도의 방광류로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여 수술 상담을 받았으며,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복강경을 통한 자궁천골고정술 및 전방 및 후방 질성형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고 퇴원하였으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