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제증명료(진단서) 지급
공무원분들이 업무상 사고로 공무상요양기간을 승인 받기 위해서 진단서나 의무기록지, 진료기록지, 각종 영상자료 등을 발급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흔히말하는 제증명료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보통 보험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고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하는 비급여입니다. 성형관련 제외로 지급항목을 알려드린것 처럼 진단서와 제증명료의 발급수수료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기위한 발급임이 확인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진단서 및 제증명료 지급 기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