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14편 조산사 알아보기

보건의료인력 14편 조산사 알아보기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소, 가정, 산부인과 등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산전, 산후의 산모를 간호하는 자를 말한다. 조산사 하는 일과 자격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