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감정서

의료사고, 의료분쟁 상담 사례

의료감정 조정 절차가 개시된 이후 감정 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대퇴부가 골절되어 수술 후 재활치료 중에 통증이 생겨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지만 증상이 심해져 상급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복합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과정의 문제로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병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답변을 하고 있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감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원의 의료사고감정은 의료 … Read more

[의료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의료사고, 의료분쟁 상담 사례

조정신청 정신적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조정신청 하고 싶습니다. 사례 ①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들이 저를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습니다. 입원 후 따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법적 입원처리로 강제로 병원에 가둬져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조정신청 할 수 있나요? 사례 ② 건강검진 전문센터에서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마취에서 깼을 때 옷에 변이 묻은 채로 검진자 … Read more

[의료사고] 시위나 민원제기(합의 전)

의료사고, 의료분쟁 상담 사례

합의전 민원제기 조정신청 후 1인 시위 또는 각종 민원 등을 제기하여도 되나요? 저희 언니가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병원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조정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해 1인 시위 및 항의방문, 민원 등을 제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환자가 원치 않았던 … Read more

[의료사고] 의식불명 기준

의료사고, 의료분쟁 상담 사례

중재원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에 대한 의학적 범위와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심한장애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는 내용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의 의학적 범위와 “1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에 대한 의식수준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경학적 의식 수준 5단계 중 혼수, 반혼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제1호에 의거 ‘의식불명’은 혼수(coma) 또는 반혼수(semi-coma)이며 … Read more

[의료사고] 조정신청과 사고인정

의료사고, 의료분쟁 상담 사례

조정신청 조정신청 후 병원이 불참하여 각하되었는데 의료사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조정신청서에 있는 사실대로 작성하였는데 병원이 조정참여를 거부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떳떳하면 조정에 참여할 텐데 불참하는 것은 의료사고를 인정하는 의미가 아닌가요? 조정의 참여 또는 거부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분쟁조정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환자나 병원 중 한쪽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자인 우리 원이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합의를 이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 Read more

[의료사고] 퇴사한 의사 대상 보상

의료사고, 의료분쟁 상담 사례

조정신청 수술한 의사가 병원을 퇴사하였습니다. 조정신청대상이 의사인가요, 병원인가요?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를 당했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위해 병원에 찾아갔지만 담당의사는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담당의사인가요, 병원인가요? 피신청인을 누구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사고는 통상 의료기관개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① 의사만, ② 병원만, ③ 의사와 병원 모두를 지정하여 3가지 모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