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질병코드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질문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 더 읽기

보호자 대신 처방전 발급가능할까요?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가요?

질문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아래 ①번 또는 ②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구비서류와 양식)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구비서류와 양식)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려면 진료를 받아야하고, 약을 처방받아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하게도 환자, 아픈 사람 본인이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는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일상적인 순서라고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경우 처방전을 보호자(가족)이 대신 수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의 이름으로 진료를 접수하고, 보호자(대리인)이 대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