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지급보증 변경과 환수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변경과 환수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A보험회사 지급보증서로 청구를 한 상황인데 A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길 B보험회사로 바뀌었으니 환수 후 B보험회사로 청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심사결과완료) 이 경우 환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차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27조 3항에 의거 보험회사 등 변경된 경우 상호정산건으로 환수 대상건이 아닙니다.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7조(진료수가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