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과 위염 진단, 충수돌기염 지연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 이OO(여, 당시 50대, 이하 ‘망인’이라 함)은 내원 7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으로 2018. 11.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A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염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악화되어 2018. 11. 29. 조정 외 B병원으로 전원 후 천공성 충수돌기염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진단 하에 응급 개복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