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치과 인수
권리관계 임플란트 치료 중 다른 원장이 치과를 인수하였으며 인수한 의사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1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어금니와 사랑니를 발치하고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진행이 더딘 상태였습니다.1달간 경과를 보고 치료방향을 다시 결정하자 하였고 1달 후 전화하니 원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진료비용을전부 지불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현재 원장에게 치료지연의 불만을 말하였더니 임플란트 시술은 무료해주겠으나 손해에 대해서는 이전 원장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