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19편 치과의사 알아보기
치과의사는 국내 치과대학(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치과의사란? 치과의사 하는 일과 자격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라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수행 – 치과의사 면허 취득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