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건강보험되는 치과
질문 틀니 급여 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틀니 급여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치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틀니제작이 가능한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틀니 급여 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틀니 급여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치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틀니제작이 가능한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으로 틀니를 제작하였지만 사용이 불편하여 다시 제작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건강보험 혜택으로 틀니를 제작하여 착용하였지만 불편감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적응기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 하였으나 불편감은 계속되고 통증과 출혈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틀니를 반납하고 환불을 요청하여 본인부담금은 환불 받았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보험비용은 취소를 해주지 않아 다른 치과에서 틀니를 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상담을 요청 … Read more
부적절한 틀니 제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10.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2010. 10. 부분 틀니를 완성했고, 저작시 통증 등의 불편감이 지속되어 같은 해 12. 재제작을 받은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보수 및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에게 틀니가 완성될 때까지의 비용으로 440만 원을 지불했고, 부적절한 틀니 제작으로 보수가 … Read more
맞지 않는 틀니 재제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60대)은 2018. 12. 5. 전치부 기존 브릿지 파절 등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제반 검사 후 발치 후 상악 완전 틀니를 하기로 계획하고 2019. 1. 7. 틀니를 장착한 후 수차례 교합 조정, 의치상 조정을 하였으나 불편감이 지속되어 같은 해 3. 29. 틀니를 재제작하여 장착하였고, 같은 해 … Read more
치과 틀니 제작을 위해 치아 발치 후 골수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70대)는 틀니 제작을 위해 치과에 내원하여 치아 발치 및 틀니 본을 뜬 후 치조골 돌출 및 염증으로 치료를 하였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진료 결과 골수염에 의한 치조골 괴사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과에서 치료 부주의로 인해 골수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수술비용과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