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관리서비스 중도 해지

이사로 인한 체형관리서비스 중도 해지 요구

이사로 인한 체형관리서비스 중도 해지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2. 3. 14. 체형관리를 위해 피청구인과 20회 체형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화장품 가격 100,000원, 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지불함. 청구인은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이사를 하게 되어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서비스회수를 10회 정도만 계약 할 예정이었으나, 피청구인이 10회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