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알고 싶어요
질문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기관별 평가결과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기관별 평가결과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인플루엔자 접종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 헌혈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백신 접종일로부터 1일 경과 시, 인플루엔자 치료 종료(완치)후 1개월 경과 시 헌혈참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목욕장업이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목욕장업”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목욕탕)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 더 읽기
질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설치기관 이전 등으로 설치장소 주소가 변경되고 설치위치가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으로 본사(200명) 및 지사(150명)으로 분산된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업장별로 설치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설치 대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수 및 구체적인 설치위치(본사, 지사 등), 각 사업장별로 설치할지 여부는 … 더 읽기
질문 헌혈한 검사결과는 어떻게 알려주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헌혈 혈액검사결과는 헌혈일 기준 3일 이내 검사결과에 따른 안내문과 함께 헌혈자님께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레드커넥트를 통해 헌혈 혈액검사결과를 쉽고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으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헌혈하면 에이즈 검사 결과를 알려주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모든 헌혈혈액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는 헌혈자의 건강진단 목적이 아닌 수혈자에게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수혈혈액의 안전성 확보 및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헌혈혈액에 대한 HIV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있으며, 확인검사를 통한 최종 확정 및 통보는 질병관리청의 … 더 읽기
질문 모든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 6의2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