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가 반드시 있어야할까요?
질문 모든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 6의2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