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구매 건강식품 반환

충동구매한 건강식품 반품요구

충동구매한 건강식품 반품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2. 10. 24. 피청구인의 방문사원으로부터 체질개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는데 충동으로 구매한 것이고, 방문사원의 권유로 1회 복용한 다음날 설사 복통증상이 나타나 같은 해 10. 29. 피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무리한 위약금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계약시 방문사원이 3주 동안 복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 더 읽기